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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9. 11:19

상가/오피스텔 이전등기, 잠시만 미뤄두세요~

2008년 5월 1일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미치는 층별 가산 부분이 대폭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05년도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시 과표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토록 변경한 결과, 기준가격의 급격한 인상(175,000원 -> 460,000원)등으로 인하여 시가역전현상 등 과표체계의 불합리성과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현상이 초래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가표준액 조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분 재산세부터 바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
그 즈음에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층별 가감산이 조정된 이후에 등기이전을 하시게 되면,
전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채권매입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등기는 등기시점의 과표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변동 폭은 가산율 15% 인하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가산율이 10% 내지는 5% 의 경우에는 15% 인하하여 그 가산비율을 없애게 될 것이고, 40%의 가산율의 경우에는 25%로 낮아지겠죠.
결국 현재의 층별 가산율 최대는 25%로 고정되게 됩니다.
감산율은 변동 없습니다.

정리하면, 2008년 재산세액은 자동 조정 될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월 1일 즈음하여 이전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시가표준액이 낮아질수록 채권 매입시 좀더 낮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므로
5월1일 이후에 등기 신청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취득세액나 등록세액은 변동없습니다.
혹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세액 변동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부동산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