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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9 상가/오피스텔 이전등기, 잠시만 미뤄두세요~
  2. 2008.04.28 아파트 분양 받으셨다구요?
2008. 4. 29. 11:19

상가/오피스텔 이전등기, 잠시만 미뤄두세요~

2008년 5월 1일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미치는 층별 가산 부분이 대폭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05년도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시 과표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토록 변경한 결과, 기준가격의 급격한 인상(175,000원 -> 460,000원)등으로 인하여 시가역전현상 등 과표체계의 불합리성과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현상이 초래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가표준액 조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분 재산세부터 바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
그 즈음에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층별 가감산이 조정된 이후에 등기이전을 하시게 되면,
전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채권매입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등기는 등기시점의 과표에 따라 과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변동 폭은 가산율 15% 인하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가산율이 10% 내지는 5% 의 경우에는 15% 인하하여 그 가산비율을 없애게 될 것이고, 40%의 가산율의 경우에는 25%로 낮아지겠죠.
결국 현재의 층별 가산율 최대는 25%로 고정되게 됩니다.
감산율은 변동 없습니다.

정리하면, 2008년 재산세액은 자동 조정 될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월 1일 즈음하여 이전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시가표준액이 낮아질수록 채권 매입시 좀더 낮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므로
5월1일 이후에 등기 신청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취득세액나 등록세액은 변동없습니다.
혹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세액 변동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부동산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008. 4. 28. 11:26

아파트 분양 받으셨다구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정신 못차리고 있는 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게 된것을 감축드리며..

이젠,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뭐, 이런 일 쯤이야 법무사에게 맡겨버리면 속 편하고 좋긴 하지만..
그 위임에 들어가는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첫과정은 바로 부동산의 취득신고겠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1.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신고서 1통

2. 아파트 분양계약서 1통 (반드시 부동산 검인받으셔야 합니당!)

3. 잔금내역서 1통 (반드시 공급업체의 도장이 찍혀있는 내역서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서류입니다.

- 자진 납부 신고서에는 본인이 작성할 경우 날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도장이 찍혀져야 합니다.

- 검인은 보통 구청 지적과에서 받으시는 부동산 거래를 확인받으시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정도 챙기셔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면, 

바로 취,등록세 신고가 가능하시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 고지서를 발급해 드릴 겁니다.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등록세는 납부하신 후, 등기하시면 되구,

취득세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한 날(=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취득일

또 명심하셔야 할 것은,

취득일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잔금을 아파트 준공일보다 먼저 치를 경우에는 준공일이 그 취득일이 되지만,

잔금을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치를 경우에는 그 잔금 치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여기서 잔금 치른날은 계약서상 명시된 날과 상관없이 실제로 잔금을 치른신 날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잔금 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이랍니다.


신고기한

또,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것은 아시죠?

혹시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후로 준공이 나고, 그 전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공이 5월 18일, 잔금 치르신것은 5월 30일, 취득 신고한 것은 6월 2일인 경우를 살펴 봅시다.

신고를 6월 2일날 했기 때문에 그 해 재산세는 본인이 내지 않는다?

아니죠?

이미 잔금을 치른 것이 5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신고를 6월 1일 이후에 한 것이라하더라도 이미 취득은 6월 1일 이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해의 재산세 역시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구요.

반대로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르게 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공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구요.

(재산세 때문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잔금 날짜보다 늦추어 잔금을 치르길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세 기관이 이를 강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즉, 분양자가 실제 잔금 치른 날이 과세 기준일 보다 늦은지, 빠른지만 판단할 뿐,

해당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늦은지, 빠른지를 두고 왈가왈부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잔금을 계약서상 늦게 치름으로 해서 연체료를 납부하실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납부하시어 재산세를 내실지 여부는

순전히 납세자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됩니다.)


과세표준

중요한 얘기를 빠트릴 뻔 했네요.

아파트 분양시 과세표준은 분양대금 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분양대금을 과세 표준으로 삼을 때,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고, 할인액과 부가가치세는 분양가액에서 빼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금액 1억, 연체료 10만원, 할인료 20만원, 부가가치세 11만원 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억(총 분양금액) - 20만원 - 11만원 = 99,690,000원이 되겠네요. ( 연체료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이나 부가세를 내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건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물가격에 10%가 붙습니다.)


세율

세율은 아시다시피,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 1%, 등록세 1%,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입니다.

건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의 30%(본세10%, 감면20%),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는 등록세 본세의 20%입니다.


이상이 개략적인 취득세, 등록세 관련 설명입니다.
처음 해보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데,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생각보단 간단하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해드릴게요.